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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결정(변경)및 지적승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적승인하였기 이에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시.군.구.읍.면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