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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 대경 도시계획 구역 용도지역 지구의 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와 건설부고시 제41호(77.3.16)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음을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남제주군청(건설과 및 민원실)과 관할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공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