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곡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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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79-5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79-02-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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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국 도시계획 시설(도로)을 도시계획법 제12조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기결정고시된 용도지역 및 단위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제 12조 규정에 의거 지적숭인 하였기고시한다. 관계도서를 김포군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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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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