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갈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4호선)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79-5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79-02-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
1.신갈도시계획시설(도로)을 도시계획법 제12조및등제13조 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 결정하고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용인군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관계인에게 보이게한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