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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 도로, 광장, 운동장, 공원, 시설녹지)을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의정부 시청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