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인제도시계획지적등의고시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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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1979-9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 ||
| 고시일 | 1979-02-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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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제, 기린, 신남 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거 지적동의 승인하였기 고시한다. 그리고 일부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2의 규정에 의거 지형사정상 근소한 위치변경을 한다. 관계도서를 관계군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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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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