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읍급도시계획 세로계획 결정과 지적등의 고시(삼척, 장성, 사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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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1979-26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 ||
| 고시일 | 1979-02-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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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장성, 사북도시계획 세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일부변경 및) 결정하고 동법 제13조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한다. 그리고 일부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지형사정상 근소한 위치 변경을 한다. 관계도서를 관계군청(삼척, 정선)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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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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