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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평창, 대화, 진부, 횡계, 화천, 오음, 양구, 인제, 신남, 간성, 옥계 도시계획 계획을 도시계획법 제 13조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한다. 그리로 일부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2의 규정에 의거 지형사정상 근소한 위치 변경을 한다. 관계도서를 관계군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