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면급 도시계획 세로계획(일부변경 및) 결정과 지적등의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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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1979-10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 ||
| 고시일 | 1979-01-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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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원, 둔내, 문막, 신동, 근덕 도시계획 세로 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일부변경 및) 결정하고 동 제13조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한다. 그리고 일부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규정에 의거 지형사정상 근소한 위치변경을 한다. 관계도서를 관계군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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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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