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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419호(78.12.26)로 결정된 부산도시계획용도지역 아파트지구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건설부고시 제41호(77.3.16)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부산시청(계획과)과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