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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도시계획 구역계 및 용도지역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상주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