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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영월, 정선, 사북, 거진, 주문진, 묵호, 북평, 삼척, 도계, 황지, 장성 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거 지적등의 승인하였기 고시한다. 그리고 일부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 사정상 근소한 위치 변경을 한다. 관계도서를 관계군청에 비치하여 묘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