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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시계획 시설(정류장 세부시설계획학교)및 조천도시계획 시설변경(학교) 중문도시계획변경(도로,공원) 서귀포도시계획시설(도로)과 지적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제16조와 건설부고시 제41호(77.3.16)의 건설부장관권한 위임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관계시군청(건설과 및 민원실)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