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및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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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1977-25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
| 고시일 | 1977-07-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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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178호(1977.6.8)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구역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쓰레기처리장)결정과 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제13조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41호(1977.3.16)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경기도 시흥군 서면 광명리 출장소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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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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