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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부고시 제70호(77 4 18)경상남도 고시 제283호(77 5 17)로 결정 고시된 바 있는 마산(창원) 도시계획 지적 승인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 한다 2 관계도서를 창원지구 출장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공람에 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