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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주, 신태인, 부안 도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한다. 2. 관계도서를 전라북도청 및 해 군청·해 읍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