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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 및 지적승인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1977-17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고시일 1977-06-03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첨부파일

1.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안양시 도시계획 구역내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과 동시에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을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건설부고시 제41호(77.3.16)의 행정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안양시,시흥군)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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