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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 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 변경 및 지적승인을 동시에 하였기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부산시청(계획과) 및 당해구청(출장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