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귀도시계획 학교 시설 결정 서귀실업여자고등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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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고시 제1975-911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 ||
| 고시일 | 1975-09-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삼성여자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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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도시계획 학교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을 도시계획법 제12조.13조 및 동시행령 제9조와 건설부고시 제302호(74.9.6)의 권한 위임사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음을 고시한다. 관계 도서를 남제주도청및 서귀읍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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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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