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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부를 건설부 고시 제69호(75. 5. 9) 등 제124호(73. 4. 4.)및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였기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부산시청(계획과) 및 동래구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