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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 및 대정 도시계획 결정사항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와 건설부고시 제123호(73.4.4.)의 건설부 장관의 권한위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음을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남제주군청 및 서귀읍과 대정읍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