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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도시계획시설(시장)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성남시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