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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도시계획시설(노상주차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에 고시한다.2.관계도서를 인천시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