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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부고시 제208호(70.5.11)로 결정고시된 현재의 당시 도시계획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123호(73.4.4)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및 출장소 시민봉사실과 경기도 산하 해당군청에 각각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