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도시계획 용도 지역 및 도로일부 결정 및 지적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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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74-16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74-06-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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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 도시계획 용도 지역 및 도로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적 승인하였기고시한다. 관계도서를 경기도 지역계획과 및 김포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경기도고시 제260호(1973.9.4)는 본고시와 동시에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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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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