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도림우성1차아파트 리모델링 허가·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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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6-15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정책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26-10-08 | 문의처 | 02-860-2942 |
| 열람장소 | 구로구청 주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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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6-152호 신도림우성1차아파트 리모델링 허가·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12-17번지 외 3필지 신도림우성1차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을 허가하고, 이와 함께 같은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에 대하여, 2. 서울특별시 제1997-304호(1997.9.29.)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319호(2000.11.10.)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35호(2008.12.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90호(2016.12.1.)로 변경 결정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10월 08일 구로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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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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