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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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56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
| 고시일 | 2026-10-15 | 문의처 | 02-2199-7404 |
| 열람장소 | 용산구 도시계획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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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56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17-1 일대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2026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6.05.20.)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141호(2026.08.14.)로 재공람공고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10월 15일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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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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