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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 규제의 내용(용도지역, 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 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한 지형도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