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성 군관리계획 (금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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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26-164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 | ||
| 고시일 | 2026-09-29 | 문의처 | 061-390-7433 |
| 열람장소 | 장성군청 지역개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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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26-164호 장성 군관리계획 (금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 일원의 기 결정된 금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장용지 조성을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026년 09월 29일 장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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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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