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444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GB훼손지 정비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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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40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6-10-15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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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407호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444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GB훼손지 정비사업] 1. 우리시 진건읍 사능리 21-1번지 일원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444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건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2026년 10월 15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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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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