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영월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군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종합의료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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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고시 제2026-195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
| 고시일 | 2026-10-13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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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고시 제2026-195호 영월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군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종합의료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산83-5번지 일원 영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 획을 (경미한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 계획(변경)을 인가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영월군 지역개발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6년 10월 13일 영월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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