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포도시계획시설(중로1-30호선, 교통광장25)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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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6-11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군포시 | ||
| 고시일 | 2026-10-15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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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6-117호 군포도시계획시설(중로1-30호선, 교통광장25)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경기도 고시 제1990-4(1990.01.10.)호로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25) 최초 결정 및 군포시 고시 제1997-25(1997.06.30.)호로 도시계획시설(중로1-30호) 최초 결정되고, 군포시 고시 제2026-58(2026.05.28.)호로 군포도시계획시설[중로1-30호선, 교통광장25]사업실시계획(변경) 인가된 사업에 대하여 2. 도로 선형 변경 및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계획과(390-037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2026년 10월 15일 군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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