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장평지구)]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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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6-41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이천시 도시주택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6-10-23 | 문의처 | 031-644-2661 |
| 열람장소 | 이천시 도시주택국 도시과 내 배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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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6-411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장평지구)]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산43-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장평지구)]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이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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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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