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효성뉴서울아파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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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6-136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
| 고시일 | 2026-10-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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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6-136호 효성뉴서울아파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151호(2013. 9. 23.)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47호(2023. 2. 20.)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5-95호(2025. 8. 13.)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된 『효성뉴서울아파트 재건축사업』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하고, 같은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2026년 10월 23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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