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수 군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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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고시 제2026-87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건설과 | ||
| 고시일 | 2026-10-30 | 문의처 | 063-350-2578 |
| 열람장소 |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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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고시 제2026-87호 장수 군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 장수 군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장수군청 건설교통과(063-350-2578)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10월 30일 장수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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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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