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춘천 도시관리계획(추곡약수터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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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춘천시 고시 제2026-451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
| 고시일 | 2026-09-17 | 문의처 | 033-250-3758 |
| 열람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7층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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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고시 제2026-451호 춘천 도시관리계획(추곡약수터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추곡약수터 관광휴양형 명품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춘천시 고시 제2016-98호(2016.3.24.)로 결정되고 춘천시 고시 제2026-252호(2026.5.21.)로 결정(변경) 고시된 춘천 도시관리계획(추곡약수터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50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강원도 사무위임조례」별표1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9월 17일 춘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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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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