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도로)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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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6-17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
| 고시일 | 2026-09-17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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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6-177호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도로)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신설)하고, 경상남도 고시 제2026-428호에 따른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 및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9월 17일 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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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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