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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고시 제2020-79호(2020. 7. 1.)로 고시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및 지형도면 작성에 대하여 정정사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하오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