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산(내삼미2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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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6-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오산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6-01-09 | 문의처 | 031-8036-7653 |
| 열람장소 | 오산시청 별관 4층 도시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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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6-8호 오산(내삼미2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오산시 고시 제2024-40호(2024.2.29.) 및 경기도 고시 제2024-90호(2024.2.29.)로 고시되고, 오산시 고시 제2025-99호(2025.5.13.)호로 변경 고시된 오산(내삼미2구역)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도시정책과(031-8036-76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01월 09일 오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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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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