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 연장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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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6-1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 ||
| 고시일 | 2026-01-09 | 문의처 | 053-803-4481 |
|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청 도시계획과, 공항건설총괄과, 군위군청 공항도시개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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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26-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 연장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3-13호(2023.01.12.)에 따라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대구경북신공항 편입 예정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기간 연장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2026년 01월 09일 대구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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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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