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도시지역외 지역) 도시계획시설(2호 문화공원) 신대리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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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6-7호 | ||
| 담당기관 | 평택시 | ||
| 고시일 | 2026-01-08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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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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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2020-578호(2020.10.15.)로 최초공원(문화공원)으로 결정 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3-263호(2023.7.21.)로 변경 결정된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352[구]210-39]번지 일원 신대리문화공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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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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