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구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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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6-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 ||
| 고시일 | 2026-01-09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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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6-4호 구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 도시관리계획(대규모·중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구리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2026년 01월 09일 구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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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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