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6-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26-01-08 | 문의처 | 02-2116-3868 |
| 열람장소 | 노원구청 도시관리과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6-3호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639호(1987.1.9.)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94호(1996.1.9.)로 상세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62호(2010.12.16.)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4호(2014.2.1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노원구고시 제2015-28호(2015.7.16.)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7호(2016.10.1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92호로(2021.2.18.)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51호(2021.6.3.)로 사회복지시설 및 특별계획구역 결정, 노원구고시 제2022-1호(2022.1.6.)로 세부개발계획 결정, 노원구고시 제2024-18호(2024.3.14.)로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노원구고시 제2024-49호(2024.9.5.)로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72호(2025.12.18.)로 결정(변경)된 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1월 08일 노원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