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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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6-5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
| 고시일 | 2026-01-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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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6-5호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201-1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여군청 도시건축과(☎041-830-2383)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2026년 01월 08일 부여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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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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