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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일원의 양산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3-4단계]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