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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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89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 고시일 | 2025-12-31 | 문의처 | 055-359-5278 |
| 열람장소 | 밀양시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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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89호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39호(2017.07.05.)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05호(2018.10.11.), 제2020-816호(2020.11.16.), 제2023-723호(2023.12.08.), 제2023-846호(2023.12.29.), 제2024-560호(2024.10.31.), 제2025-158호(2025.03.31.), 제2025-342호(2025.06.30.)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12월 31일 밀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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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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