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여 군관리계획(초촌 세탑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5-319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
| 고시일 | 2025-12-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5-319호 부여 군관리계획(초촌 세탑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여군 초촌면 세탑리 24-8번지 일원의 초촌 세탑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38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5년 12월 31일 부여군ㅅ누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