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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9호(2023.06.30.)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