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의 노선지정(변경) 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정정) | |||
|---|---|---|---|
|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고시 제2025-223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
| 고시일 | 2025-12-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고시 제2025-223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 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정정)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2025년 12월 31일 고성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