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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55호(2022.12.20.)로 공공주택지구 지정된 화성봉담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